'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이대생에서 '중졸'로
입력: 2016.12.05 11:15 / 수정: 2016.12.05 11:15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고등학교 졸업도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정 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되게 됐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고등학교 졸업도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정 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되게 됐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고등학교 졸업도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정 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서울 청담고 및 선화예중의 최종 감사 결과 "허위 공문으로 출석인정을 받고 성적 등 각종 학교생활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며 고교 졸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 씨의 딸 정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처한다. 정 씨의 출결 및 성적, 시상 내역 등 '교육농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 씨의 딸 정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처한다. 정 씨의 출결 및 성적, 시상 내역 등 교육농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남윤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 씨의 딸 정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처한다. 정 씨의 출결 및 성적, 시상 내역 등 '교육농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남윤호 기자

시교육청은 최종 감사 결과, 청담고가 정 씨에게 고3 시절 출석으로 인정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중 최소 105일의 근거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정 씨는 고3 때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정 씨는 고3 때 총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9일 이상을 출석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또, 141일 중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자료가 갖춰있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에 대한 졸업 취소가 가능한지 10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7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3명도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고려 중인 상태"라며 "청담고에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지시를 안내해 정씨의 출결 상황 정정의 과정을 거친 뒤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정 씨의 특혜 제공과 관련된 12명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품 제공 당사자인 최 씨와 특혜 당사자인 정 씨를 포함해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중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이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