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꽃 보직' 논란, 우병우-서울청 차장 의밀한 거래?
입력: 2016.11.12 13:50 / 수정: 2016.11.12 13:50
우병우 아들 꽃 보직 논란 재조명. 우병우 아들 우모 씨가 아동음란물을 소유했다는 합성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아들 꽃 보직 논란이 재조명 받고 있다. /더팩트DB
우병우 아들 '꽃 보직' 논란 재조명. 우병우 아들 우모 씨가 아동음란물을 소유했다는 합성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아들 '꽃 보직' 논란이 재조명 받고 있다. /더팩트DB

우병우 아들 '꽃 보직'…우병우, 아들 상관과 은밀한 거래?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동음란물을 소유했다는 뉴스속보 형식의 합성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아들의 의경 '꽃 보직' 의혹이 재조명 받고 있다.

우병우 아들 우(24·상경)씨는 훈련소를 마치고 경비부대에 배속된 지 80일 만에 경찰 간부 운전병으로 전출돼 '꽃 보직' 논란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한 우 씨는 지난 4월15일 정부서울청사경비대에 배치됐다. 이어 7월3일 당시 경무관(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던 서울경찰청 이모 차장(치안감)의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청사 경비대는 일과 대부분을 서서 보내는 고된 보직이지만 운전병은 주로 실내에서 대기하며 필요 시 차량을 운전하는 만큼 '꽃 보직'으로 불린다. 또한 80일 만의 전출은 당시 경찰 내규를 어긴 것으로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을 남기고 있다. 내규엔 의경 보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대로 전입한 지 4개월 이후인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지난해 10월 '전입 6개월 이후'로 강화)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중앙일보에 "우 상경의 전임자가 지난해 8월13일 제대를 앞두고 있어 업무 인수인계 차 '업무 지원' 발령을 먼저 냈다"며 "정식으로 발령 난 것은 8월18일로 발령 전인 13일 인사위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식 발령을 내기 직전 보직을 바꾸고 인사위를 발령 5일 전에야 열었던 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 차장을 아느냐는 물음에 "아들 상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한 적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이 차장을 모른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발언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의경인 아들 상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만 서울경찰청 차장은 인사 때마다 파일이 올라가는 최고위급 간부다.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선 지난해 12월 경무관이던 이 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지방 근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청 차장이 된 것이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할 때 지방에 내려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차장과 우병우 수석이 각각 승진과 아들 보직 변경을 매개로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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