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임세준 인턴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정 농단 의혹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2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기금을 출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가 발표한 연설문을 미리 열람·수정하고, 외교와 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29일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극비리에 귀국한 최 씨를 이튿날 검찰로 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오후 11시 57분 긴급체포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