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 김, 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
입력: 2016.10.11 07:46 / 수정: 2016.10.11 07:46

재미 교포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 63)이 이번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재미 교포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 63)이 이번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재미 교포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 63)이 이번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린다 김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김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두 차례 필로폰을 판매한 지인 김 모(56) 씨도 검거했다.

한편 린다 김은 김영상 정부 때인 1996년 '린다 김 로비 사건'으로 유명세를 떨친바 있다. 그는 당시 김 모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100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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