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실외화장실서 女 훔쳐본 男 '무죄'…"봐도 된다는 거네"
입력: 2016.09.19 15:26 / 수정: 2016.09.19 15:26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며 18일 무죄를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DB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며 18일 무죄를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상가 건물의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었다며 18일 무죄를 확정했다.

회사원 A 씨는 2014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이 화장실은 음식점 밖 왼편 건물 계단 중간에 설치돼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됐지만, 손님이 아니어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례법 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이었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세준 법률사무소 제하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른 판결로 보아야 한다. 상가 화장실은 공중이 아닌 특정 이용자만이 가능한 곳으로 본 것이라며 유사 범죄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팩트DB
전세준 법률사무소 제하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른 판결로 보아야 한다. 상가 화장실은 공중이 아닌 특정 이용자만이 가능한 곳으로 본 것"이라며 "유사 범죄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팩트DB

누리꾼들은 "헐~! 정말 웃기는 대한민국 법" "그럼 저 화장실은 아무나 엿봐도 괜찮다는 거네" "가정집화장실을 제외하고 아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규정해야 합니다" "우와~ 진짜 헬조선다운 판결이네요"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제는 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공중화장실의 범위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이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이 아닌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세준 법률사무소 제하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민이 이번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른 판결로 보아야 한다. 상가 화장실은 공중이 아닌 특정 이용자만이 가능한 곳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 보니 법원은 이처럼 판결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이 그렇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판례가 생기면 유사 범죄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일 것이다. 입법 사각지대에 의한 범죄로 결국엔 입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몰래카메라 등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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