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범인 안다"…동래署, 허위신고 처벌
입력: 2016.09.12 16:19 / 수정: 2016.09.12 16:19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허위신고 4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허위신고 4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허위신고 4건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허위신고 내용도 다양하다.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A 씨는 9일 새벽 1시 54분께 "감금되어 있다. 방 안에 있는데 창문도 없고, 텔레비전 1대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며 "어떻게 끌려갔고, 누구에게 끌려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4분 뒤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 칼로 위협했다"고 재차 신고했고,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합동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사직동의 자신의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있었다.

상습주취자 B(53)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 17분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범인을 알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1991년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을 말한다.

또한, 7월 2일 밤 12시 10분께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한 것에 화가 난 C 씨는 차주에게 신체에 상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뒤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허위로 신고했다.

부부간 사소한 지적이 허위신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 7분께 D(39·여) 씨는 남편 E(35) 씨와 함께 맥주와 피자를 시켜 먹었다. 그러던 중 E 씨가 D 씨가 상의가 파인 티셔츠를 것을 지적하면서 파인 부분을 만졌다.

화가 난 D 씨는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허위신고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이나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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