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2개월 직무정지…노골적 금품 요구
입력: 2016.09.07 11:36 / 수정: 2016.09.07 11:36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더팩트DB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2개월간 정지됐다.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히면서, 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 8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붙잡힌 동창 김모(46·구속) 씨가 폭로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허위 진술 등 검찰 수사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휴대폰 등 증거를 없애라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동창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물론, 사건 무마를 위해 다수의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도 잇따른 검찰간부 비위로 지탄을 받자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대책을 내놓았다. 특별감찰단은 부상 검사급 이상의 검찰 간부에 대한 상시 동향감찰, 비위 조사 및 범죄혐의 확인 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또, 승진대상 검찰 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 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을 심층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 공정성,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사건청탁 여부 등 청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상사 및 부하, 동료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집, 감찰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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