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로비를 잘 해야한다"며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38) 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 모(2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더팩트DB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연예인 지망생에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로비를 잘 해야한다"며 성추행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38) 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 모(2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50분 간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이자 A 씨의 선배인 신 씨는 먼저 옷을 벗은채 침대에 누워 피의자의 말에 동조하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이씨를 구속했으며 신 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이 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몇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