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경찰서장들이 묵인·은폐
입력: 2016.07.12 11:26 / 수정: 2016.07.12 11:26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을 해당 경찰서장들이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을 해당 경찰서장들이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을 해당 경찰서장들이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부산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은 문제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사표를 내기 전에 사건 보고를 받고 묵인한 뒤 주무 과장들(경정)과 논의해 사건을 덮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성식 서장은 지난 5월 9일 정모(31) 경장 내용을 보고받고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경무과장과 논의한 뒤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정진규 서장도 지난 6월 9일 김모(33) 경장의 부적절 처신을 보고받고 김 서장과 같이 조치했다.

특조단 발표에 따르면 서장들은 지난 6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오른 뒤에도 부산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모른 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은 각각 5월 25일과 5월 26일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보다 이르게 알고 있었다.

특조단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하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난 6월 24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특조단은 김모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 경장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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