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위)와 한남패치 SNS 계정이 불특정 다수의 폭로 글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고소와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일 수사에 나섰다. /강남패치, 한남패치 SNS 갈무리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구!' '온갖 찌질한 짓 했던 XX들 제보받습니다!'
'강남패치' '한남패치' 등 SNS 계정을 통해 개인 신상이 무작위로 폭로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계정은 저마다 제보를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폭로'에 가까운 글들이 올라오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계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강남패치' 강남경찰서, '한남패치' 수서경찰서를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했다. 피해자 고소가 잇따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7일 현재 강남패치의 계정은 삭제됐으나 한남패치 계정은 게시물 없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남패치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관련한 내용을, 한남패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트바 남성이나 여성을 상대로 문란한 행위를 한 남성 등을 제보를 통해 만들었다는 것이 계정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강남패치나 한남패치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나 강남패치는 이런 논란에도 사이트를 열고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이용 중인 호스팅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픈 임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라며 운영진 모집에 나섰다.
강남패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했지만 홈페이지(왼쪽)를 통해 다시 오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남패치를 통해 공개된 개인신상. /강남패치 갈무리 |
이미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를 통해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 등과 관련한 글과 사진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사실과 거짓이 불분명한 내용들도 존재하지만 무분별하게 모두 사실인 것처럼 퍼진 것이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한 피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 신상 공개 등과 관련해 심각성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강남패치 운영자는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일반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들을 공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은 아니다. 강남의 어느 계층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피해가 갈만한 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가 올린 게시물에 있는 인물 중 억울할 만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 또 내가 정확한 정보를 올렸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확실한 증거 사진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증명을 해 달라. 말로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말고"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강남패치 운영자는 "내가 성매매나 불법도박, 사기와 같은 악질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 수사까지 당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내 입장은 훼손된 명예가 있다면 고소하라는 입장이다"이라고 고소할 테면 하라는 태도다.
일반 남성들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이 한남패치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남패치 SNS 갈무리 |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쉽지 않아 이들에 관한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이 쓴 SNS 계정 인스타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서버가 외국에 있다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개인정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처벌 불가와 관련해 "서버가 외국에 있다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더팩트DB |
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등의 처벌과 관련해 "외국에 서버가 있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서버가 외국에 있어 실무적으로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대체로 수사 공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은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 비방 등의 내용은 100%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총 15043건으로 전년도(8880건)보다 69.4%나 증가했다. 또,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각각 1835건, 1910건, 1910건, 170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