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 경찰, 여고생과 '모텔·승용차'서 성관계 '충격'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6.06.29 13:26 / 수정: 2016.06.29 13:26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모텔,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한 경찰은 아내와 이혼해 여고생과 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모텔,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한 경찰은 아내와 이혼해 여고생과 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모텔,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한 경찰은 아내와 이혼해 여고생과 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정모(31) 전 경장은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 A(17)양을 담당했다.

정 경장은 A양과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지난 5월 초까지 A양과 모텔,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살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겨 경찰을 그만뒀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김모(33) 경장 역시 B(17)양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했다. 김 경장은 지난 3월 B양을 상담했고, 이후 SNS를 통해 가까워졌다. 그러다 지난 4월 오후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현재 김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 중이며, B양 역시 교사와의 상담에서는 강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강압성, 대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두 여고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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