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하철·노상' 7000여 차례 몰카 찍은 IT 업체 차장
입력: 2016.06.27 14:22 / 수정: 2016.06.27 14:22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소형 몰카 장비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유포한 IT 중견기업 차장 박 씨를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가 촬영한 영상만 무려 7000여 개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장비들. /더팩트DB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소형 몰카 장비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유포한 IT 중견기업 차장 박 씨를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가 촬영한 영상만 무려 7000여 개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장비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자신이 다니는 직장부터 지하철, 노상 등 닥치는 대로 몰래카메라(몰카)를 촬영한 30대 박 모(33) 씨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소형 몰카 장비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유포한 IT 중견기업 차장 박 씨를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가 촬영한 영상만 무려 7000여 개에 달했다.

박 씨는 2014년 9월 2일부터 같은해 12월 중순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A(21) 씨 등 12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소형 몰카 장비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10만 원을 받고 한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0년 7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회사 사무실 여직원과 지하철·버스정류장·해수욕장 등에서 미니스커트와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약 7000여 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 씨는 지난 2014년 9월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면서 이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이 제보해 내사를 진행해 피해자를 특정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더팩트DB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 씨는 지난 2014년 9월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면서 "이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이 제보해 내사를 진행해 피해자를 특정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더팩트DB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 씨는 지난 2014년 9월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면서 "이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이 제보해 내사를 진행해 피해자를 특정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경찰의 증거 확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영상 등을 삭제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박 씨가 영상을 삭제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영상을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하루에 2~3개, 휴일에는 10개 이상의 몰카를 촬영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박 씨는 성도착증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아 치료를 회피하고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어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깝지만 범죄행위가 중해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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