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경고그림 표기를 위한 하위법령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경고그림 표기를 위한 하위법령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개했던 흡연 폐해 경고그림 시안 10개가 그대로 확정돼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삽입된다. 또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도 표기할 그림 1종씩도 확정했다.
경고그림 10종은 질병과 관련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5종으로 결정됐다.
흡연 폐해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위치하며 24개월 주기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