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공모한적 없다"
입력: 2016.06.10 14:12 / 수정: 2016.06.10 14:13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들이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의 검찰 송치 뉴스를 보고 있다. /이효균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들이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의 검찰 송치 뉴스를 보고 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 모(49), 이 모(34), 김 모(38)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가 아닌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경찰서를 나온 피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인정하냐'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러나 피의자들끼리 범행을 공모했다는 질문에는 "공모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 씨의 DNA가 2007년 1월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당시 채취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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