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공모 포착 '강간치상' 혐의 적용
입력: 2016.06.09 22:30 / 수정: 2016.06.10 10:50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공모 정황이 포착한 만큼 피의자들을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팩트DB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공모 정황이 포착한 만큼 피의자들을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공모 정황이 포착한 만큼 피의자들을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피의자 3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제8조)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여교사 관사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 3명의 차량 이동 경로와 통화 내용, 통화 위치,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간치상은 최하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주인이자 학부모인 박모(49) 씨와 주민 이모(34) 씨, 김모(39) 씨 등 3명의 차량이 범행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 식당~여교사 관사 사이 2㎞ 구간을 오간 장면이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피의자 차량 3대 중 2대는 2분 간격으로 관사 주변에 멈췄고 나머지 1대는 10분여분 뒤 같은 장소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사건 직후 박 씨와 김 씨가 6차례의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점, 박 씨가 여교사를 태우고 관사로 향한 2분 뒤에 이 씨가 그를 뒤따라간 점, 이들이 개별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박 씨의 식당에 함께 모인 점 등이다.

한편 피해 여교사는 경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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