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 '무죄추정' 신상 공개 불가
입력: 2016.06.09 10:47 / 수정: 2016.06.09 10:49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팩트DB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교사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3명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3명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채 호송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2일 새벽께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이 학교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두 명이 범행 전후로 두 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 등이 확인,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공모 여부 등이 밝혀질 경우 피의자들은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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