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아내의 불륜남 살인 미수한 남편, 法 '집유' 판결 이유
입력: 2016.06.08 05:00 / 수정: 2016.06.08 00:03

한 남성이 아내의 띠동갑 불륜남을 무차별 폭행은 살인미수로 끝났다. 불륜이 우선 했지만, 분명한 살인미수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DB
한 남성이 아내의 띠동갑 불륜남을 무차별 폭행은 살인미수로 끝났다. 불륜이 우선 했지만, 분명한 살인미수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 남성이 아내의 띠동갑 불륜남을 무차별 폭행은 살인미수로 끝났다. 불륜이 우선 했지만, 분명한 살인미수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다. 살인미수 범죄에 집행유예를 판결한 법원을 향한 비난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불륜남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누리꾼들이 이번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뭘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8월 A 씨는 부인의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동갑내기 부인은 새벽에도 휴대전화 만지고, A 씨와의 잠자리도 피했다. A 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다. A 씨는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했고, 부인은 순순히 "한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실토했다.

A 씨는 아내를 차에 태운 뒤, 불륜남을 경기 부천역으로 불러냈다. A 씨는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을 확인하고 격분했다. 불륜남은 아내의 전 직장 동료로 A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내던 12세 연하의 띠동갑 B(23) 씨였기 때문이다. B 씨는 사건 전날 A 씨의 집에서 함께 술까지 마셨다.

A 씨는 차를 운전해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길가에서 각목을 주웠고 B 씨를 만나자마자 격분해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 달아나는 B 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B 씨는 공중으로 떴다가 차량 보닛 위로 떨어졌다.

그래도 분을 참지 못한 A 씨는 쓰러진 B 씨를 각목으로 수십 차례 내리쳤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 멈췄다. 불륜남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륜남을 만나자마자 격분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불륜남이 도망치자 피고인은 따라가 차로 들이받았다.(해당 사건과 무관) /더팩트DB
피고인은 불륜남을 만나자마자 격분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불륜남이 도망치자 피고인은 따라가 차로 들이받았다.(해당 사건과 무관) /더팩트DB

분을 참지 못한 A 씨의 범죄는 살인미수에 해당했고,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10년 넘게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평범한 가장"이라며 "불륜으로 시작돼 살인미수로 끝난 비극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감싸면서 어떠한 벌도 달게받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했고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A 씨의 행위는 중형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살인미수 범죄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이유가 있다. 현직 복수의 변호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 역시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았다.

법률사무소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는 "살인미수라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참작 사유가 많은 경우라 할 수 있다. 판사 입장에서는 남편을 구속하면 엄마는 아이들 내버려두고 돌아올 리 없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또, 피고인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 이유가 된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을 볼 때 관련 전과가 없고, 잘 살아왔고 범행 동기도 그렇고 법조계에서 볼 때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해하지 못할 판결은 아니다. 법원도 집행유예 판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보복 살인을 한다면 법원이 면피하기 힘들다. 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을 했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하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이 아이들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판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행동만 놓고 보면 법정 구속해야 맞지만, 피고인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 구속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을 가장 고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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