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4년전 공정위가 밝혔다
입력: 2016.05.16 08:32 / 수정: 2016.05.16 08:3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을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지난 2012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피심인 회사(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원료 공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에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PHMG를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기록을 보면 옥시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옥시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나왔다. 이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에서 당시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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