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직업 밝힌’ 로스쿨 입학전형, 24명 불공정합격 적발
입력: 2016.05.02 14:56 / 수정: 2016.05.02 14:56

최근 3년 동안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최근 3년 동안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교육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조사한 결과,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 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합격자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시장·법무법인 대표·공단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 자녀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신상을 적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명은 대법관이나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검사장, 판사 등이라고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특히 24명 가운데 8명은 '부모 스펙' 기재를 금지한 입학요강을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있지만 경북대, 부산대 등 해당 학교들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측이 기재를 금지했다고 해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점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지원자가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로스쿨 학생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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