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동승자도 형사처벌
입력: 2016.04.25 17:07 / 수정: 2016.04.25 17:07

대검찰청은 24일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대검찰청은 24일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음주 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을 5번 이상 하면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한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법 제48조 몰수 요건을 적용해 미리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동승자 처벌도 이뤄진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제공하거나 이를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입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

hmax87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