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차량몰수'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6.04.24 09:55 / 수정: 2016.04.24 09:55

대검찰청은 24일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대검찰청은 24일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음주운전 처벌형량 높아진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과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음주운전사범 단속·처벌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5가지다.

검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운전자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다수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검경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을 대표적인 '몰수 대상 사건'으로 제시했다.

또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 열쇠 등을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함께 탄 동승자가 주요 처벌 대상이다. 음주운전을 하려는데 말리지 않거나, 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 등도 처벌받게 된다. 대리운전자를 부를 수 있는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례 등은 예외다.

검경은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단속도 벌인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찰은 아침 출근 시간이나 낮에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 근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도 벌인다.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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