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미약' 주장 '시화호 토막살인범'에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04.04 07:55 / 수정: 2016.04.04 07:55
대법원은 4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범에게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대법원은 4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범'에게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대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후 시체를 훼손한 뒤 시화호에 유기한 일명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 끝에 부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징역 30년 선고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도 형이 무겁다'고 상고했다.

1심과 2심은 우발적 범죄 인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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