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119 개정안 의결 '허위 신고시 최대 200만 원 벌금'
입력: 2016.03.08 12:04 / 수정: 2016.03.08 12:04
8일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8일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119법령이 시행된다. 앞으로 허위로 구급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8일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119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또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법정감염병 56종)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안전처 또는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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