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폭행 혐의' 린다 김 "폭행·갑질논란 억울" 주장
입력: 2016.02.25 14:05 / 수정: 2016.02.25 14:18
린다 김 씨는 25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이덕인 기자
린다 김 씨는 25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인천중부경찰서=장병문 기자] 5000만 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63)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린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서에 들어가기 앞서 린다 김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린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전치 2주 진단서는 병원에서 그냥 끊을 수 있는 것이며,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린다 김 씨가 호텔에 무단 침입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호텔 카운터에 이야기를 하고 들어 갔다"고 해명했다.

또 변호인은 "(고소인이) 사채업자라는 증거를 (경찰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린다 김 씨는 '갑질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만 쏟아내 억울하다"고 심경을 전하면서 조사실에 들어갔다.

경찰은 린다 김 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또 이틀 뒤인 17일 린다 김 씨는 정 씨에게 다시 5000만 원을 더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린다 김 씨는 지난 1996년 '린다김 로비사건'으로 유명세를 떨친바 있다. 그는 당시 김 모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100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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