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1.29 16:13 / 수정: 2016.01.29 16:13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의 1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의 1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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