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최소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8시에 실시
입력: 2016.01.15 07:26 / 수정: 2016.01.15 07:26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실시된다. /pixabay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실시된다. /pixabay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실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실시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주택자금, 보험료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최소화 될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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