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것만 알자!'
입력: 2016.01.01 00:07 / 수정: 2016.01.01 00:07

병신년 새해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최저 임금이 오를 예정이며, 육아휴직급여도 확대된다. 교육에서는 대학능력시험에 변화가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더팩트DB
병신년 새해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최저 임금이 오를 예정이며, 육아휴직급여도 확대된다. 교육에서는 대학능력시험에 변화가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더팩트DB

병신년 새해 달라지는 것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해가 바뀌면 금융·세제·부동산·교육·의료·환경·행정·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도 마찬가지다. <더팩트>는 1일 새해를 맞아 우리 주변 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을 골라 정리해봤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올해 ▲최저 임금에 변화가 있다.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를 예정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고용·노동 분야의 또 다른 변화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 소득 7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된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될 예정이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확대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그동안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 최대 150만 원 지원했으나, 올해 3개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국민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올해부터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이 적용 대상이다.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부터 암·희귀난치 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 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

세제 분야의 변화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시 수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국 3200여 개 모든 중학교에 실시된다. 따라서 각 학교는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1학년 1학기나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골라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기간에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받는다.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도 변화가 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수준별 시험(A/B)이 폐지되고 국어 영역은 공통 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또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필수로 운영되는 한국사는 4교시 탐구 영역과 함께 시행되며 문항 수는 20개다. 수능 4교시 시험 시간은 약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군인들이 주목할 소식도 있다. 올해부터 ▲군인 병사 봉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국방 예산은 모두 38조799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병장 기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오른다.

통신 업계에서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객에게 고지된다.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서비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숲 속에서 야영 및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 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5000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주던 7~9월 전기요금을 모든 주민에게 준다.

올해 3월부터 ▲슈퍼컴퓨터 4호기가 가동돼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된다.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된다.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민간에 개방된다. 인터넷으로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다.

▲기상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기상 민원 처리가 기존 131번 외에 110번도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화됐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남성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분야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올해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차량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는 130만 원까지다.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말까지 차량 가격 7%인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면세 한도는 대당 140만 원이다. 경차 역시 구입 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사망·후유장애는 1억에서 1억5000만 원, 부상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대물 배상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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