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연봉 4000만 원 '85만 원 납부 근로자 vs 11만 원 종교인'
입력: 2015.12.23 17:31 / 수정: 2015.12.23 17:31

종교인 과세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까

종교인 과세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민운동본부는 연봉 40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자는 85만 원의 근소세를 납부하지만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11만 원만 내면 된다.

종교인 과세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종세본 공동대표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 과세정화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기타소득보다 유리하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막대한 각종 특혜까지 부여하는 근본 문제를 해소해야 납세자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일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sseoul@tf.co.kr
사진=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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