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동영상삭제, 피해신고요청 급증
입력: 2015.12.18 14:42 / 수정: 2015.12.18 15:01

지난 3일 인천부평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 및 SNS를 통해 여성행색을 하며, 남성들을 유인해 음란화상채팅(일명, 몸캠피씽) 채팅을 몰래 촬영, 수집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과 교환한 혐의로 30대 남자 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몸캠피씽은 범죄자의 권유로 화상알몸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심 없이 특정파일을 설치하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를 범죄자가 해킹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수집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금액을 요구한다.

몸캠피싱 피해는 2013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까지 발생한 피해건수만 4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라넷 등 성인사이트 및 각종 SNS를 통해 몰카 동영상 유포행위 및 몰카 동영상을 통한 협박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사이트 폐쇄 및 차단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초기화 및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각종 계정의 탈퇴 및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조언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동영상삭제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www.forgetmekorea.com) 정정희 대표는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차단’ 설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출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삭제·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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