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밀대 육수전쟁' 둘러싼 형제 싸움, 결국 '동생' 승리
입력: 2015.12.17 21:50 / 수정: 2015.12.17 22:53

법원, 을밀대 육수전쟁 동생 편 들어준 이유는?
을밀대

[더팩트ㅣ디지털뉴스팀] 법원이 일명 '을밀대 육수전쟁'으로 불리는 형제싸움에서 결국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정은영)는 17일 오후 '을밀대' 마포지점의 운영자인 형 김 모 씨가 '을밀대' 강남지점 운영자인 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 형제 부모는 1980년 이전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을밀대를 운영했다. 형은 지난 1998년부터 을밀대 본점을 물려받아 운영, 동생은 2010년 서울 강남구에 분점을 냈다.

동생은 개업 당시 형이 운영하는 냉면 육수공장에서 생산하는 육수를 공급받기로 했지만, 2013년 육수대금 정산방법과 액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각자 육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말 두 형제의 어머니는 형이 운영하는 육수공장의 지분을 동생에게 넘겼고, 이로 인해 운영권이 동생에게 넘어갔다.

형은 올 초 냉장고와 같은 을밀대 육수공장의 내부 집기는 자신이 소유라며 소송을 냈고, 동생 역시 형을 상대로 과다하게 받아간 육수대금 9700만 원을 돌려달라며 고 맞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형이 을밀대를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이 운영자금으로 육수공장의 집기 및 설비 등을 구매했다고 해도 당시 운영자금이나 운영수익이 모두 형의 소유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판단했다.

또한, 동생이 형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역시 "형은 동생에게 과다하게 받은 육수대금 3000만 원을 돌려주고, 동생은 형에게 지급하지 않은 육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sseoul@tf.co.kr
사진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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