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으로 명품백도 살 수 있다?(오때 카드뉴스)
입력: 2015.12.16 22:54 / 수정: 2015.12.16 22:54

연말정산 꿀팁

2015년분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한 절세 방법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 연금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보장성보험 가입,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라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700만 원의 12%~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준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사용금액(25%)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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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혜리 기자 sseoul@tf.co.kr]
사진=오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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