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입력: 2015.12.15 14:13 / 수정: 2015.12.15 14:13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상주 농약 사이다' 피고인 박 할머니, 항소장 제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에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옷, 자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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