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은? '초간단'
입력: 2015.12.11 21:06 / 수정: 2015.12.11 21:06

국세청 올해 미수령 환급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세청 환급금

[더팩트 ㅣ 이채진 기자] 11일 국세청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수령 환급금 대상자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sseoul@tf.co.kr
사진 출처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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