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시 자주 묻는 신청자격조건과 절차 답변 상담 가능한 곳은?
입력: 2015.12.10 10:10 / 수정: 2015.12.10 09:53

Q. 채무의 탕감은 어떤 사유로 인해 신청인마다 차이를 보이는가?

A. 바로 채무자의 처한 환경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커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무의 발생원인 및 성격에 따라 변제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어려운 가계운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 된 채무이고 성실히 변제해 왔다면 최근 대출로 주식이나 도박으로 탕진한 채무자보다 탕감 금액이 클 수 있다.

▲ 상담 시 신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월 변제금액은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되며 재산이 있을 시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은 올라갈 수 있다.

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통상 사무소의 비용은 비슷하며 채권사가 많을 경우 비용이 올라 갈 수 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경험치가 많은 사무소를 결과적으로 선택해야 추가생계비 등 월 변제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춰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가계운영을 할 수가 있다.

3. 제가 기각 나진 않겠죠?
- 채무자의 채무발생 경위 및 채무 사용처와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신청서를 법원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기에 성실히 변제해왔고 앞으로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이라면 법원은 선처해준다.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격 조건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기각사유까지 자세한 상담은 희망플러스 (http://good-people.kr)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와 비용(수임료)에 관해 전화상담(1666-7543)이 가능하다.

변제가 어려울 경우 무료로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자격과 비용 절차 기각사유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상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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