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컨슈머의 도넘은 횡포... 甲질에 1인 시위까지
입력: 2015.12.09 10:44 / 수정: 2015.12.09 10:44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블랙 컨슈머의 도를 넘은 다양한 甲질이 드러났다.

블랙 컨슈머 (Black Consumer)란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불만점을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악덕 소비자들을 말한다.

과거 휴대폰을 고의로 고장낸 후 “충전 중에 폭발해 불에 탔다”며 허위로 신고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며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 상습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던 블랙 컨슈머는 특정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되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인 (주)코리아나화장품의 역삼 뷰티센터를 이용했던 한 소비자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 제보와 상습적 1인 시위 등으로 기업 이미지와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하고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나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블랙 컨슈머가 이를 악용하여 교묘하게 업무방해를 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후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다고 하더라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여 과도한 甲질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블랙 컨슈머들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적용하여 대처할 수 있다.

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징역 5년 이하)
②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징역 5년 이하)
③ 협박죄(형법 제283조, 징역 3년이하)
④ 공갈죄(형법 제350조, 징역 10년 이하)

코리아나화장품 역삼 뷰티센터 국장은 지속적인 압박 문자와 명예 훼손 및 영업방해 등으로 압박을 받아 충격에 견디다 못 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소비자를 고소하였고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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