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해결위한 개인회생파산 기각사유와 최근채무 해결방법은?
입력: 2015.12.09 10:01 / 수정: 2015.12.09 10:01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신청 시 기각 될 수 있는 사유?

▲ 법원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민사예납금 등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진행시 발생 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각처리 된다.
▲보정명령이 나와 보정서류 제출 시 기간 내 제출이 안 된 경우법원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7일에서 14일 정도 주는데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 보정연기신청서를 제출해 기각처리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채무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 할 경우대출을 받은 금액이 전액 소진 될 때 까지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 현금으로 인출 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 금액 만큼을 청산 가치로 반영해서 변제금액이 상향되며 불순한 의도로 소명하지 않는 경우 기각처리 될 수도 있다.
▲ 이 제도에 의하는 것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
▲ 최근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 재산 증식 후 은닉하여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경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사건 진행이 불가하게 적용될 만큼 많지 않은 사람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진행 할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 (신청인 여건에 따라 소액도 가능)
▲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납입 할 수 있는 사람

최근 채무가 많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 최근 채무는 보통 1년 이내의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 목록의 최근의 채무가 많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 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는 선처해준다. 채무발생 시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총 채무원금을 100% 가까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박이나 주식, 유흥업소로 탕진했다고 하더라도 변제 의사가 확고하여 한 순간의 실수를 반성한다면 법원에서도 선처를 해주기에 법원에 다가가는 성실한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신청자격 조건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기각사유까지 자세한 상담은 희망플러스 (http://goyanglaw.kr) 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와 비용(수임료)에 관해 전화상담(1600-6978)이 가능하다. 변제가 어려울 경우 무료로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자격과 비용 절차 기각사유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상담 또한 가능하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