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해도 퇴직금 손해 안 본다! '중간정산 가능'
입력: 2015.12.08 14:47 / 수정: 2015.12.08 14:48

임금피크제 도입 누구나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임금피크제 도입

[더팩트 ㅣ 이채진 기자]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sseoul@tf.co.kr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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