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식별법, 잡으면 큰일난다! '야생 보호종' 종류는?
입력: 2015.12.07 13:24 / 수정: 2015.12.07 13:24

야생동물 식별법, 보호종 어떤 것이 있나

야생동물 식별법

[더팩트ㅣ김동휘 기자] 야생동물 식별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으로 선정된 동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8월 환경부령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곤충 등 각 부분에 따라 세세하게 나뉘어 있다.

포유류에는 늑대, 반달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스라소니, 여우 등이 있다. 조류에는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매, 저어새, 참수리 등이 있고 어류에는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미호종개, 어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등 이 있다. 자세한 야생동물 식별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보호종의 야생동물을 잡게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seoul@tf.co.kr
사진 = SBS '동물농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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