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가혹행위 다시 돌아보니 '미쳤네'
입력: 2015.11.26 11:55 / 수정: 2015.11.26 11:55


인분교수, '아직도 이런 사람이' 누리꾼들 비난

인분교수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인분교수 사건의 장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인분교수는 평소 자신의 SNS에 자식과 가족 사진을 올리며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다. 인분교수에게 피해를 본 학생은 과거 SBS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교수 B씨 밑에서 일했는데 2013년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인분교수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분을 이용해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sseoul@tf.co.kr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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