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국민에게 높은 추앙을 받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
국가장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가운데 국가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시행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으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국가장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국민에게 높은 추앙을 받거나 국가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장이란 5일간 치뤄지며 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나가게된다. 조기를 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뤄졌고 노무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