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아직도 군대가 이렇나' 부모들 식겁!
입력: 2015.10.29 12:07 / 수정: 2015.10.29 12:07

윤일병 사망 사건, 35년 징역 원심 깨고 군사법원으로…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윤일병

29일 대법원 1부는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혔다.

윤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 윤일병이 선임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들은 윤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켰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일병에게 1.5리터 물을 붓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sseoul@tf.co.kr
사진=SBS 뉴스 캡처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