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35년 징역 원심 깨고 군사법원으로…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윤일병
29일 대법원 1부는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혔다.
윤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 윤일병이 선임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들은 윤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켰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일병에게 1.5리터 물을 붓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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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