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사장 징역 3년형 확정
'장성 요양병원 화재'
지난해 5월 28일 화재가 일어난 장성 요양병원의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요양병원에는 뇌경색,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34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화재가 일어난 시각 야간 당직자는 1명밖에 없었고 복도 끝 비상구도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환자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결국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이 씨에게 1심은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이 씨가 유족 대부분과 합의,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 환자의 방화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kr ]
사진 출처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