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30일 마감 앞두고 급증
입력: 2015.09.25 17:18 / 수정: 2015.09.25 17:18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30일까지 신청서만 제출해도 접수 유효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오는 30일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생존자들의 신청이 급증했다.

25일 해양수산부는 "생존자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희생자는 304명 가운데 61%인 184명이 인적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30일까지 신청서만 제출해도 접수가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3천만원의 배상금과 5억3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며,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천만원이 지급된다.

[더팩트 ㅣ 이채진 인턴기자 sseoul@tf.co.kr]
사진 =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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