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100억대 횡령·배임' 1심서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입력: 2015.09.24 17:13 / 수정: 2015.09.24 17:13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이석재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회사에 100억원대 투자 손실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0)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매입해 KT에 총 103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회수해 비자금을 조성 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으며, 벤처투자의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하지만,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 등에 썼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kr ]
사진 출처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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