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5.09.22 19:24 / 수정: 2015.09.22 19:24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음란 행위' 물의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심사위원 7명은 모두 김 전 지검장 안건에 대해 동의 표를 던졌다.

앞서 서울변호사협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변협에 관련 서류를 보냈다. 이날 최종적으로 허가된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처음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변회는 좀 더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6개월 자숙을 김 전 지검장에게 권고했다. 김 전 지검장도 이를 받아들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리치료 등을 받은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초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서울변회에 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튿날 오전 풀려난 뒤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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