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2심 '선고유예' "악의적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 낮아"
입력: 2015.09.04 15:38 / 수정: 2015.09.04 15:38

조희연 재판 2심 선고유예

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를 상대로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조희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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