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영업정지, 지난 1월 과징금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5.09.03 17:08 / 수정: 2015.09.03 17:08

7일 영업정지, 신규모집 및 번호이동 금지 기기변경 가능

7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가 알려졌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 동안 영업정지 시기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올해 1월 SK텔레콤은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22만 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고 이에 과징금 235억과 영업정지 1주일이 의결됐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 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일 영업정지에 누리꾼들은 "7일 영업정지 아이고", "7일 영업정지 그렇구나", "7일 영업정지 22만 8000원 받은 2000명은 행운아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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