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여성 검거…"돈 벌려고"

  • 신진환 기자
  • 입력: 2015.08.26 06:02 / 수정: 2015.08.26 06:02
워터파크 영상 촬영자 용의자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26일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검거했다./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워터파크 영상 촬영자 용의자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26일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검거했다./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최 씨, 혐의 부인하다 시인…"남성이 몰카 제안"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26일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검거했다.

최 씨는 지난해 수도권과 강원도에 있는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여성 샤워장과 탈의실에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9분 41초짜리 동영상 속에 잠시 비친 모습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최 씨가 워터파크에 모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전남 곡성군 읍내파출소에서 가정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최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제안을 받은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을 제안한 남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달 중순쯤부터 온라인상에서 '워터파크 몰카'로 불리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영상은 국내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여성과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다.

현재 영상에 대한 접근은 차단된 상태다.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는 지난 17일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몰카 동영상이 자사에서 촬영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경수 수사과장(경정)을 비롯해 경찰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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