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궁금한 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자
입력: 2015.08.25 11:48 / 수정: 2015.08.24 16:00

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처음 시행된 제도로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만 5972건에서 2011년 6만 5171건, 2012년 9만 368건, 2014년에는 11만 707건을 기록, 올해 역시 개인회생 신청은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회생이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많은 상담을 통해 채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 내지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A. 변제기간 동안은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 만을 변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없는 순수채무인 경우는 5억 원까지 이런 담보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10억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보다 많은 채무의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나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이 제도는 회사나 법인 등은 이용할 수 없고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빚 독촉 때문에 세상 살기 싫어져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지명령으로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제권’으로 인해 담보부채권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은 누구나 허락받을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다만, 변제금액을 낮추기 위해 재산은닉 및 소득을 허위 진술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기각 및 폐지뿐만 아니라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자금 대출 및 소액대출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학자금 대출 및 소액대출, 세금, 개인채무, 핸드폰 미납금 등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부분은 우선권으로 원리금(원금+이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많은 신청인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드렸습니다. 빚으로 인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02)6328-8858,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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