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북한 도발에 남북 관계 긴장 고조
입력: 2015.08.21 11:51 / 수정: 2015.08.21 11:51

개성공단 출입경,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제한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당분간 제한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중 당일 출입경하는 사람에 한정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며, 입주기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계수리 및 유지보수 관련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출입경이 제한된다.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924명으로 통일부는 귀국 권고나 철수 등 안전 확보 조치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20일 오후 3시 53분께 북한군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의 야산에 14.5㎜ 고사포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4시 12분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76.2㎜ 직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수발을 재차 발사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준전시상태 선포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더팩트 ㅣ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
사진 =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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